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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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Period는 J1비자 기간 전후로 30일의 미국 내 체류 가능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 근무 시작 이전 미국에 도착하여 출근 준비를 할 수 있으며,
J1비자 기간이 끝난 후에는 이 기간을 활용하여 대부분 미국 여행을 하고 돌아옵니다 :)
다만, Grace Period 기간 중 미국을 출국하게 되면 잔여일과 상관없이 바로 미국 체류 자격이 종료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가게 되면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 할 수 없으므로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업별로 급여기준은 상이하나 평균적으로 시급 15,000원 이상으로 한국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있으며,
워킹 홀리데이와 달리 J1비자는 기업 소속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습니다!
개인의 생활비, 식비, 주거비 등 개인차가 있겠지만 J1 프로그램으로 출국한 지원자 대부분 현지 급여를 통해 생활하고 있으며,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급여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기업에 따라 숙소 제공이나 카풀 제공, 중식 제공 등 추가적으로 급여 외 보상을 지원하는 기업도 있으므로
잡오퍼 확인 시 참고하여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합격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며, 비자 발급,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일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지원자와 기업 모두 문제없도록 비자 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내 대기업 계열사의 해외 법인 뿐만 아니라 중견 기업, 미국 현지 기업 등 다양한 기업의 채용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영, 물류, IT, 엔지니어링, 디자인,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스폰서 기관별로 학적증명서(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자별로 맞춤 스폰서 기관을 배정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과거 발급 받았던 J1 비자가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트레이니 비자로 출국할 수 있으며,
상당히 많은 J1 프로그램 경험자들이 재출국을 희망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업 인사 담당자 2명 중 1명은 앞으로 채용 환경에서 직무 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업무만 담당하게 되는 국내 단기 인턴십과는 달리 미국 인턴십의 경우 사원급에 준하는 실무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 직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뿐만 아니라, J1 비자는 파견 혹은 아웃 소싱 개념이 아니라 미국 현지 기업 소속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재직 증명서 혹은 경력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어 능력과 직무 역량을 함께 높이고, 차별화된 자기 소개서와 실무 면접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어 많은 지원자들이 출국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J1비자 인턴의 경우는 관련 전공과 입사하는 곳의 전공이 같아야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지원자의 부전공/복수전공/연합전공을 활용하여 이수과목을 통해 발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J1비자 트레이니의 경우에는 전공이 다르더라도 지원자의 경력을 통해 비자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자별 개별 상담을 진행한 후에
맞춤 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커리어랩스는 북미 전역에 있는 다양한 현지 기업과 컨택하여 매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으로도 충분히 매칭이 가능하지만,
해당 지역에 지원자에게 알맞은 채용공고가 있어야 합니다.
커리어랩스는 지원자와의 충분한 상담을 바탕으로 니즈를 최대한 맞춰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
요구되는 영어 수준은 지원자의 지원 직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S, 일반 사무, 마케팅, 세일즈 등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업무는 영어 사용량이 많을 것이고,
IT, 프로그래밍, 디자인 등의 업무는 직무 능력이 중요하므로 상대적으로 영어 사용량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포지션에서 요구되는 영어 수준은 채용 기업 인터뷰 시 인사 담당자가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원자의 영어 능력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 및 커뮤니케이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채용을 진행하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Grace Period는 J1비자 기간 전후로 30일의 미국 내 체류 가능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 근무 시작 이전 미국에 도착하여 출근 준비를 할 수 있으며,
J1비자 기간이 끝난 후에는 이 기간을 활용하여 대부분 미국 여행을 하고 돌아옵니다 :)
다만, Grace Period 기간 중 미국을 출국하게 되면 잔여일과 상관없이 바로 미국 체류 자격이 종료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가게 되면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 할 수 없으므로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업별로 급여기준은 상이하나 평균적으로 시급 15,000원 이상으로 한국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있으며,
워킹 홀리데이와 달리 J1비자는 기업 소속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습니다!
개인의 생활비, 식비, 주거비 등 개인차가 있겠지만 J1 프로그램으로 출국한 지원자 대부분 현지 급여를 통해 생활하고 있으며,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급여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기업에 따라 숙소 제공이나 카풀 제공, 중식 제공 등 추가적으로 급여 외 보상을 지원하는 기업도 있으므로
잡오퍼 확인 시 참고하여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합격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며, 비자 발급,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일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지원자와 기업 모두 문제없도록 비자 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내 대기업 계열사의 해외 법인 뿐만 아니라 중견 기업, 미국 현지 기업 등 다양한 기업의 채용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영, 물류, IT, 엔지니어링, 디자인,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스폰서 기관별로 학적증명서(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자별로 맞춤 스폰서 기관을 배정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과거 발급 받았던 J1 비자가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트레이니 비자로 출국할 수 있으며,
상당히 많은 J1 프로그램 경험자들이 재출국을 희망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업 인사 담당자 2명 중 1명은 앞으로 채용 환경에서 직무 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업무만 담당하게 되는 국내 단기 인턴십과는 달리 미국 인턴십의 경우 사원급에 준하는 실무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 직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뿐만 아니라, J1 비자는 파견 혹은 아웃 소싱 개념이 아니라 미국 현지 기업 소속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재직 증명서 혹은 경력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어 능력과 직무 역량을 함께 높이고, 차별화된 자기 소개서와 실무 면접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어 많은 지원자들이 출국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J1비자 인턴의 경우는 관련 전공과 입사하는 곳의 전공이 같아야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지원자의 부전공/복수전공/연합전공을 활용하여 이수과목을 통해 발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J1비자 트레이니의 경우에는 전공이 다르더라도 지원자의 경력을 통해 비자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자별 개별 상담을 진행한 후에
맞춤 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커리어랩스는 북미 전역에 있는 다양한 현지 기업과 컨택하여 매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으로도 충분히 매칭이 가능하지만,
해당 지역에 지원자에게 알맞은 채용공고가 있어야 합니다.
커리어랩스는 지원자와의 충분한 상담을 바탕으로 니즈를 최대한 맞춰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
요구되는 영어 수준은 지원자의 지원 직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S, 일반 사무, 마케팅, 세일즈 등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업무는 영어 사용량이 많을 것이고,
IT, 프로그래밍, 디자인 등의 업무는 직무 능력이 중요하므로 상대적으로 영어 사용량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포지션에서 요구되는 영어 수준은 채용 기업 인터뷰 시 인사 담당자가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원자의 영어 능력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 및 커뮤니케이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채용을 진행하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